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도 계속 시행 중인 이 제도의 대상, 조건, 제외사항, 신청 방법 등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가입 근로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기준
-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
- 해당 연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은 이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해당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공공기관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보험료 지원수준 및 기간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월평균 보수 230만 원일 경우 최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지원액
- 고용보험: 21,160원
- 국민연금: 82,800원
- 총 최대 103,960원
근로자 지원액
- 고용보험: 16,560원
- 국민연금: 82,800원
- 총 최대 99,360원
※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70만원 미만인 경우엔 230만원 기준으로 상한 적용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 포함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단,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제외, 신규가입자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보험료 지원 방식과 신청 절차
두루누리 지원은 보험료 완납을 전제로 다음 달 고지분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다음 달 고지할 보험료가 없다면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지원 절차 및 조건
- 보험료는 법정기한 내 완납해야 함
-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 지원 가능
- 신청 연도 말까지는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연장 가능
(단,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가능하며, 신청과 절차도 간단합니다. 신규가입 조건, 보수 기준, 신고 기한 등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여 두루누리의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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